상법
제287조의39(해산등기)제6절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6절 해산

제287조의39(해산등기)

2026-09-10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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