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제7절 조직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7절 조직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2026-09-10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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