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제6장 상업등기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6장 상업등기

제39조(부실의 등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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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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