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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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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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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