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제4절 신주의 발행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4절 신주의 발행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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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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