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제2관 사채권자집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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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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