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제10절 합병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0절 합병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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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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