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제11절 회사의 분할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1절 회사의 분할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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