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1조(서류의 보존)제12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2절 청산

제541조(서류의 보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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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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