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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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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