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제4절 정관의 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현행 (2026-11-01)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