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제4절 정관의 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현행 (2026-11-01)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