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제3절 운송보험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3절 운송보험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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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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