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제4절 해상보험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4절 해상보험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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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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