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제1절 선박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1장 해상기업제1절 선박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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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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