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제3절 항해용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3절 항해용선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