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제5절 선체용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5절 선체용선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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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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