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제2절 선박충돌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2절 선박충돌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절에서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