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3조(보수의 결정)제3절 해난구조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3절 해난구조

제883조(보수의 결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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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ㆍ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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