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제5장 대리상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5장 대리상

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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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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