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절 질병보험2조 · 2026-06-03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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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4편 보험제3장 인보험

제4절 질병보험

2026-06-03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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