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입목에 관한 법률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등록 절차 다음 조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