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입목에 관한 법률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삭제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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