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법정지상권)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다음 조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