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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