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제1편 총칙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현행 (2026-11-01)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