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제1편 총칙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현행 (2026-11-01)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