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19조(사건의 이송)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19조(사건의 이송)

2026-07-23 시행분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9조(사건의 이송)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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