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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2024-07-04 시행분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①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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