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전자서명법

법령 전자서명법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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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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