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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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제24호서식에 지방세환급금따른다. 지급확인통지서에<개정 따른다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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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545@2024-03-26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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