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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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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