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3절 채권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3절 채권의 압류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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