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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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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