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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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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