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장 등록면허세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2024-03-2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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