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장 등록면허세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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