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8장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장 지방소득세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2024-04-24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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