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2027-04-2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① 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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