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실무중개실무 - 경매 - 부동산 경매 절차(민사집행법) 이전 조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다음 조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