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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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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