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77조(보전의 필요)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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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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