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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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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