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3조(집행관의 권한)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43조(집행관의 권한)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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