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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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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