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3. 22. 전까지) 2024. 3.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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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35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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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3. 2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7@2024-01-01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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