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2026-05-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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