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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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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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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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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95@2024-03-22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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