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부과ㆍ징수)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부과ㆍ징수)

2026-01-24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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