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5.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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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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